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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굴뚝농성 철회 김정욱 구속영장…민변 반박성명

경찰, 굴뚝농성 철회 김정욱 구속영장…민변 반박성명

입력 2015-03-13 11:33
업데이트 2015-03-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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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8일 만에 굴뚝농성을 철회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김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침입, 6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88일간 농성하면서 쌍용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쌍용차는 굴뚝농성 3일 뒤인 같은달 16일 경찰에 김 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달 2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최종식 신임 쌍용차사장 내정자를 만나 대화하기 위해 88일 만인 이달 11일 농성을 철회하고 굴뚝에서 내려온 김 국장을 체포한 뒤 12일 오후 병원에서 3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영장 발부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민변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경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김 국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7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라며 “2명의 해고자가 한겨울 차디찬 굴뚝에 올랐던 것은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홀로 굴뚝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이창근 실장은 “오는 17일 7차 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김 국장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은 회사측의교섭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라며 “범죄가 중대하다는 경찰의 판단은 다분히 회사측 입장을 반영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굴뚝농성과 노사교섭 재개는 티볼리를 더욱 잘 팔리게 했고 공장 가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도대체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더불어 지붕이 없는 굴뚝은 주거로서 완결성을 갖추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도 “사측과의 실무교섭 중에 경찰이 노조측 농성자를 구속하려는 것은 노사의 화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2천명(경찰 추산 1천500명)은 14일 오후 평택공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3.14 희망행동’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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