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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진보당 해산 쏙 빼고… 인권위의 ‘이상한’ 유엔 보고서

세월호·진보당 해산 쏙 빼고… 인권위의 ‘이상한’ 유엔 보고서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3-02 00:24
업데이트 2015-03-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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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제출한 정보노트 보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인권 현안 및 정부의 유엔 인권규약 이행 정도를 보고하는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관련 쟁점 등 민감한 현안을 대부분 삭제한 채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서울신문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수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정보노트’ 초안과 최종본에서 밝혀졌다. 지난 1월 인권위가 처음 작성한 정보노트는 인권 쟁점이 65개였지만 지난달 14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에 최종 제출된 보고서에는 31개 쟁점만 수록됐다. 삭제된 쟁점 가운데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고소사건 증가 ▲군 영창제도 ▲공권력 집행 시 경찰 식별표식 불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인권 현안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신체의 자유와 안전,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괄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 규약’에 가입했으며 유엔은 우리 정부가 2013년 제출한 ‘자유권 규약 이행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오는 10~11월 심의할 예정이다. ‘정보노트’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UNHRC가 보고서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일부 인권위원들은 실무진이 작성한 초안을 검토하면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어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중요도가 낮다 ▲보고서 분량이 많다 등의 이유로 상당수 항목의 삭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영창제도는 지난해 1월 인권위가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 영창 처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국방부에 권고했던 사안임에도 제외됐다. 또 경찰의 무차별 채증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등 제한적으로 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하고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엔은 정보노트의 분량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권위가 정부에 불리한 사안들을 최종본에서 일부러 제외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경찰 식별표식 불명 쟁점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경찰 복장에 명찰, 군번 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던 내용”이라면서 “인권위가 유엔이 권고한 쟁점까지 중요도가 낮다는 이유로 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소수자 인권 현안도 축소된 채 부실하게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설문조사와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에 채택한 성적 지향에 따른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에 정부가 찬성했다는 내용도 사라졌다. 또 정부가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도 누락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최근 국제앰네스티도 퇴행했다고 평가한 국내 인권 현실을 유엔에 충분히 알릴 좋은 기회였지만, 인권위가 진실을 막는 ‘게이트키퍼’로 나선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유엔은 물론 국가인권기구 등급을 평가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도 인권위의 전횡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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