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나팔수’ 오명… 80년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되나

’정권 나팔수’ 오명… 80년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되나

입력 2015-02-25 09:46
수정 2015-02-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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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5·18 관련자에 80년 해직 언론인 포함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내 전 언론 ‘정권 나팔수’ 매도 오명…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취지”

“신군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제작거부 투쟁을 통해 시민 학살과 언론 통제에 저항한 기자들도 학살했습니다.”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25일 “광주항쟁 기간 신군부의 민간인 학살에 저항한 세력은 광주 일원의 시민을 제외하고 거의 언론인이 유일했다”며 “신군부는 이에 대해 기자의 펜대를 꺾는 ‘강제해직’으로 보복했다”고 말했다.

1988년 국회 청문회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내란음모사건 조사 과정에서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이 신군부에 의해 자행됐음이 일부 밝혀졌지만 해직 기자 대부분은 다시 언론사로 복귀하지 못했다.

고 대표는 “80년 언론인 투쟁은 광주항쟁의 일부임에도 광주항쟁을 지역적인 문제로 국한하려는 신군부에 동조적인 정치권이나 공범 역할을 했던 일부 언론사 고위층 등에 의해 30년 넘게 분리된 개념으로 왜곡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군부에 의해 학살당한 해직 언론인을 5·18 관련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역사 바로잡기의 일환”이라며 “’광주 정신’을 부정하는 일부 세력의 왜곡과 폄훼에 맞서고 5·18의 전국화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최근 80년 5월 해직언론인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직 언론인’을 포함한다.

실질적 혜택을 받을 해직 언론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같은 개정안 발의 배경은 5·18 당시 국내 언론 전체가 정권의 나팔수로 매도된 데 대해 죽기전에라도 반드시 명예회복을 해야한다는 해직 언론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 의원 측은 “보상 범위나 대상자를 늘리려는 취지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5·18을 광주만의 문제로 한정하고 왜곡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응해 5·18이 독재에 항거한 전국적인 투쟁이었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작거부 등 독재에 항거하다 강제 해직됐지만 그동안 신군부 외압에 침묵한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써야했던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 회복 차원의 취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고 대표는 “과거에 비해 민주화 공간은 확대됐지만 사회가 구석구석 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언론인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본·정치 권력의 압력이 존재해 안타깝다”고 최근의 언론 현실을 평가했다.

고 대표는 후배 언론인들을 향해 “기자의 존재 의의는 알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사회가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명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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