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못 듣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

‘사죄 못 듣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

입력 2015-02-02 13:58
수정 2015-02-02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등록 생존 피해자 238명 중 53명만 남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황선순 할머니가 숨을 거둔 지 닷새 만에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인 A씨가 지난달 31일 입원했던 병원에서 지병으로 운명했다고 2일 밝혔다.

정대협은 “생전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피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아 성함을 포함한 그 어떤 정보도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장례는 고인과 가족들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엄수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53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26일 8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황선순 할머니에 이어 올해만 벌써 2명의 피해자가 일본 정부의 사과 한마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이다.

꽃다운 나이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은 남은 피해자들 역시 이제는 반세기가 훌쩍 지나 나이가 들었고 일부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황 할머니의 추모 행사로 열린 제1천163차 수요집회에서 “각계가 연대해 떠난 할머니뿐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의 몫까지 힘껏 싸워야 한다”며 “남은 할머니들이 일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대협도 이날 A씨의 별세 소식을 알리며 “하루속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