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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전자담배 액상 원료 판매…30대 입건

‘신고없이’ 전자담배 액상 원료 판매…30대 입건

입력 2015-01-28 16:47
업데이트 2015-0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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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전자담배 액상 원료로 쓰이는 식품첨가물을 신고 없이 소분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곽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곽씨는 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전자담배 액상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글리세린, 식물성 향료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고서 자신이 운영하는 염료 공장에서 소량으로 재포장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 전자담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액상 재료를 구입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첨가물인 글리세린, 식물성 향료 등을 잘게 나눠 팔기 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첨가물을 소량으로 재포장해 팔 경우 원료나 용량, 제조일자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곽씨가 판매한 전자담배 액상 원료에는 어떤 표시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곽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에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곽씨 공장에서 발견된 원료들을 압수하는 한편 무신고 전자담배 액상 원료 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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