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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통상임금 판결 불복 29일 항소장 제출

현대차노조 통상임금 판결 불복 29일 항소장 제출

입력 2015-01-28 09:56
업데이트 2015-01-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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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로 판결이 난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21일 울산공장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항소 방침을 결정했다.

회사 측도 노조의 항소 방침이 결정되자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다.

황기태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통상임금 1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1심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천명의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 판결과는 별개로 선진임금체계 노사위원회에서 오는 3월 말까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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