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 심취한 아내 불법 감금한 혐의 40대 체포

특정종교 심취한 아내 불법 감금한 혐의 40대 체포

입력 2015-01-25 21:32
수정 2015-01-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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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 112신고 이틀 만에 충남 태안 펜션서 검거

처가 식구들과 함께 특정 종교에 심취한 아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태워 불법 감금한 40대 남편이 이틀 만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이모(45·동해시)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동해시 자신의 집에서 특정 종교에 심취한 아내 A(43)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서 충남 태안의 한 펜션으로 데리고 가 이날 오후 7시 20분까지 불법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남편 이씨가 특정 종교에 심취한 아내 A씨를 장모 등 처가 식구들과 함께 설득하는 과정에서 A씨를 강제로 데려간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A씨의 지인들은 A씨를 비롯한 초등학생 자녀 2명이 남편 이씨 등에 의해 강제로 감금됐다고 판단, 경찰에 112신고 했다.

A씨의 자녀 2명은 외가 친척들이 맡아 보호 중이었으며, 강릉의 한 아동보호단체에 임시 보호조치했다.

A씨 자녀의 안전을 확인한 경찰은 아내를 데리고 사라진 남편 이씨와 장모 등에 대한 긴급 통신수사와 위치 추적, 차량 행적 등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남편 이씨 등이 휴대전화 전원을 모두 꺼놓은 탓에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불법 감금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 만인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충남 태안의 한 펜션에서 남편 이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 감금 등 피해 조사를 벌인 뒤 남편 등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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