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61% “정부 지원해 줘도 CCTV 설치 안한다”

어린이집 원장 61% “정부 지원해 줘도 CCTV 설치 안한다”

입력 2015-01-21 00:10
수정 2015-01-2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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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대학원 석사 논문 분석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 10명 가운데 6명은 정부가 CCTV 설치를 지원해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보육 교직원의 인권’ 문제를 꼽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어린이집 대책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회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어린이집 원장 경력 11년차인 임선희(45·여)씨가 지난해 2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규제 평가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제출한 경희대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에 담겨 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 원장 16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정부의 규제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민간 어린이집 원장 중 33.1%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원인으로는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21.7%), 자격증 남발(20.6%) 등이 꼽혔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51.2%, 반대 48.8%로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 지원에 의해 CCTV가 설치된다면 설치하겠는가’란 질문에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61.2%로 나왔고, 그 이유로는 ‘보육 교직원의 인권 때문’이란 응답이 6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임씨는 20일 “원장 경력이 길수록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신체 학대로 인한 시설 폐쇄는 당연히 인정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정서 학대로 인한 과도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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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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