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강당 사용료 손본다

‘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강당 사용료 손본다

입력 2015-01-20 07:33
수정 2015-01-20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시의회, 불합리한 학교시설 사용료 개선 추진

대전의 한 축구동호회 총무를 맡은 김모(41)씨는 최근 다른 축구동호회 회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의 동호회는 대전 동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을 매주 1회(월 8시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400만원을 내는데, 인근의 다른 중학교를 사용하는 축구동호회는 매달 16시간씩 사용하면서도 240만원을 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다음날 해당 학교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건지 따졌지만 ‘학교마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가 다를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운동장의 수준이나 넓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사용료 차이가 배 가까이 날 수 있느냐”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배구, 배드민턴, 탁구 동호인들이 임대해 사용하는 체육관이나 강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구의 한 배드민턴 동호회는 한 초등학교 체육관을 매주 12시간씩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460만원을 지불하지만, 한 농구 동호회는 동구의 한 중학교 체육관을 같은 시간 사용하지만 869만원을 냈다.

같은 학교지만, 사용자에 따라 사용료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A 배구 동호회에는 체육관 사용료로 1년에 60만원을 받지만,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 B 배구 동호회에는 18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운동장이나 체육관·강당 같은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학교마다 또는 단체마다 사용료가 다른 이유는 학교장이 사용료 할인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각급 학교는 2011년 9월 마련된 행정재산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지만, 월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70∼90%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던 학교 시설물 이용료를 대전시의회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통일시키기로 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대윤 의원은 최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장기 사용자에 대해 학교장이 사용료 할인 폭을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장기 사용자를 위해 체육관이나 맨땅 운동장은 70%, 잔디 운동장은 40% 할인해준다고 규정했다.

또 주민의 복지 증진이나 생활체육을 위한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50%만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전시 체육회(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송대윤 의원은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학교마다 다른 시설 사용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1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