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강당 사용료 손본다

‘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강당 사용료 손본다

입력 2015-01-20 07:33
수정 2015-01-20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시의회, 불합리한 학교시설 사용료 개선 추진

대전의 한 축구동호회 총무를 맡은 김모(41)씨는 최근 다른 축구동호회 회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의 동호회는 대전 동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을 매주 1회(월 8시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400만원을 내는데, 인근의 다른 중학교를 사용하는 축구동호회는 매달 16시간씩 사용하면서도 240만원을 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다음날 해당 학교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건지 따졌지만 ‘학교마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가 다를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운동장의 수준이나 넓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사용료 차이가 배 가까이 날 수 있느냐”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배구, 배드민턴, 탁구 동호인들이 임대해 사용하는 체육관이나 강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구의 한 배드민턴 동호회는 한 초등학교 체육관을 매주 12시간씩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460만원을 지불하지만, 한 농구 동호회는 동구의 한 중학교 체육관을 같은 시간 사용하지만 869만원을 냈다.

같은 학교지만, 사용자에 따라 사용료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A 배구 동호회에는 체육관 사용료로 1년에 60만원을 받지만,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 B 배구 동호회에는 18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운동장이나 체육관·강당 같은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학교마다 또는 단체마다 사용료가 다른 이유는 학교장이 사용료 할인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각급 학교는 2011년 9월 마련된 행정재산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지만, 월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70∼90%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던 학교 시설물 이용료를 대전시의회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통일시키기로 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대윤 의원은 최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장기 사용자에 대해 학교장이 사용료 할인 폭을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장기 사용자를 위해 체육관이나 맨땅 운동장은 70%, 잔디 운동장은 40% 할인해준다고 규정했다.

또 주민의 복지 증진이나 생활체육을 위한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50%만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전시 체육회(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송대윤 의원은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학교마다 다른 시설 사용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1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철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협은행 서울시교육청지점장에 서울시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지난 27일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추천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NH농협은행 서울시교육청지점 홍현주 지점장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은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원활한 의정 활동과 모범적인 시정 수행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뜻깊은 상이다 홍현주 지점장은 장학금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단체 및 교육 기관에 꾸준한 후원의 손길을 건네왔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사)대한노인회와 서울체육장학재단 등 총 17개 기관에 91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올해 역시 비전트리지역아동센터와 잠원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여러 곳에 나눔을 이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농촌유학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전남·전북·제주 등 해당 지역 농협본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 유학생과 가족들의 원활한 지역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등 주요 의정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교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협은행 서울시교육청지점장에 서울시의장표창 수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