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강당 사용료 손본다

‘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강당 사용료 손본다

입력 2015-01-20 07:33
수정 2015-01-20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시의회, 불합리한 학교시설 사용료 개선 추진

대전의 한 축구동호회 총무를 맡은 김모(41)씨는 최근 다른 축구동호회 회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의 동호회는 대전 동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을 매주 1회(월 8시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400만원을 내는데, 인근의 다른 중학교를 사용하는 축구동호회는 매달 16시간씩 사용하면서도 240만원을 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다음날 해당 학교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건지 따졌지만 ‘학교마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가 다를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운동장의 수준이나 넓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사용료 차이가 배 가까이 날 수 있느냐”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배구, 배드민턴, 탁구 동호인들이 임대해 사용하는 체육관이나 강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구의 한 배드민턴 동호회는 한 초등학교 체육관을 매주 12시간씩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460만원을 지불하지만, 한 농구 동호회는 동구의 한 중학교 체육관을 같은 시간 사용하지만 869만원을 냈다.

같은 학교지만, 사용자에 따라 사용료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A 배구 동호회에는 체육관 사용료로 1년에 60만원을 받지만,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 B 배구 동호회에는 18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운동장이나 체육관·강당 같은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학교마다 또는 단체마다 사용료가 다른 이유는 학교장이 사용료 할인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각급 학교는 2011년 9월 마련된 행정재산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지만, 월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70∼90%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던 학교 시설물 이용료를 대전시의회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통일시키기로 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대윤 의원은 최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장기 사용자에 대해 학교장이 사용료 할인 폭을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장기 사용자를 위해 체육관이나 맨땅 운동장은 70%, 잔디 운동장은 40% 할인해준다고 규정했다.

또 주민의 복지 증진이나 생활체육을 위한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50%만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전시 체육회(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송대윤 의원은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학교마다 다른 시설 사용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1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