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강당 사용료 손본다

‘교장 마음대로’ 학교 운동장·강당 사용료 손본다

입력 2015-01-20 07:33
수정 2015-01-20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시의회, 불합리한 학교시설 사용료 개선 추진

대전의 한 축구동호회 총무를 맡은 김모(41)씨는 최근 다른 축구동호회 회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의 동호회는 대전 동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을 매주 1회(월 8시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400만원을 내는데, 인근의 다른 중학교를 사용하는 축구동호회는 매달 16시간씩 사용하면서도 240만원을 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다음날 해당 학교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건지 따졌지만 ‘학교마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가 다를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운동장의 수준이나 넓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사용료 차이가 배 가까이 날 수 있느냐”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배구, 배드민턴, 탁구 동호인들이 임대해 사용하는 체육관이나 강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구의 한 배드민턴 동호회는 한 초등학교 체육관을 매주 12시간씩 사용하는 조건으로 1년에 460만원을 지불하지만, 한 농구 동호회는 동구의 한 중학교 체육관을 같은 시간 사용하지만 869만원을 냈다.

같은 학교지만, 사용자에 따라 사용료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A 배구 동호회에는 체육관 사용료로 1년에 60만원을 받지만,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 B 배구 동호회에는 18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운동장이나 체육관·강당 같은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학교마다 또는 단체마다 사용료가 다른 이유는 학교장이 사용료 할인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각급 학교는 2011년 9월 마련된 행정재산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지만, 월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70∼90%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던 학교 시설물 이용료를 대전시의회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통일시키기로 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대윤 의원은 최근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장기 사용자에 대해 학교장이 사용료 할인 폭을 결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장기 사용자를 위해 체육관이나 맨땅 운동장은 70%, 잔디 운동장은 40% 할인해준다고 규정했다.

또 주민의 복지 증진이나 생활체육을 위한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50%만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전시 체육회(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송대윤 의원은 “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학교마다 다른 시설 사용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1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