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장 수사’ 검찰, 청장 측근 무속인 구속

‘인천경제청장 수사’ 검찰, 청장 측근 무속인 구속

입력 2015-01-16 20:22
수정 2015-01-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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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건설업체서 7억 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6일 이 청장 측근인 무속인 A(51)씨를 구속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A씨를 긴급체포해 다음날인 15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무속인과 이 청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이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A씨는 이 청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이 청장이 인천경제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거주지도 함께 인천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청장은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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