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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해고 논란…2013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되기도

위메프 해고 논란…2013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되기도

입력 2015-01-09 09:51
업데이트 2015-01-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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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영업사원을 채용해 수습기간에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전원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2주 동안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했다.

위메프 해고 논란.
위메프 해고 논란.


이 기간 수습사원들은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위메프 딜(deal) 계약을 따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했다. 길게는 하루 14시간가량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수습기간 2주가 끝나자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위메프 측은 사전에 이들에게 일부만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공지하긴 했지만 정직원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지역영업직이 사내에서 가장 고되고 퇴사율이 높은 직군이어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는 입장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잘할 사람을 뽑기 위해 실제 영업사원이 하는 과정을 그대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준을 충족한 수습사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전에 정직원 채용 조건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계약 10건을 채우지 못하면 불합격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10건을 만들려고 친척과 지인 등을 동원하는데 이는 개인 역량을 평가하려는 의도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건수뿐 아니라 근성, 고객대응, 순발력 등 여러 자질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해고된 수습사원들이 계약 맺은 점포의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수습사원들은 2주간 일하고 1인당 총 55만원을 받았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위메프 측은 8일 박은상 대표 명의로 공식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서툰 설명과정으로 본의 아닌 오해를 만들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해당 11명을 전원 최종 합격으로 정정하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완벽하게 준비된 인력을 찾는 방식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력 있는 인력을 찾아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프는 정부가 인정한 ‘2013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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