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식 등 구속 의원 세비 지급 중단

서울시의회, 김형식 등 구속 의원 세비 지급 중단

입력 2014-12-22 09:43
수정 2014-12-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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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공소 제기 후 구속된 시의원들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김인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의회 의원의 세비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서울시의회가 처음이다.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의정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왔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공소제기돼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안이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서울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뼈를 깎는 각오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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