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행복주택 정당” 판결… 식지 않는 주민 반발

“목동 행복주택 정당” 판결… 식지 않는 주민 반발

입력 2014-12-19 00:00
수정 2014-12-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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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18일 서울 양천구가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다음달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공릉 지구뿐 아니라 잠실·송파지구 등의 사업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행복주택은 도심 내 거주가 불가피한 저소득층·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은 기반 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우수해 적절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양천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의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판단했다.

양천구와 주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안전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본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양천구는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양천구 측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사업인 행복주택은 도심의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을 활용해 대학생과 신혼부부, 노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범지구 7곳 중 목동과 잠실, 송파 등 3곳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 후보지 47곳 중 올해 안에 35곳의 사업승인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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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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