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폭로 내용 사실이라면 처벌은?

서울시향 폭로 내용 사실이라면 처벌은?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0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현정 대표 명예훼손·모욕죄 정명훈 감독 배임죄 물을 수도

박현정(52)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정명훈(61) 예술감독의 비위를 폭로하면서 10일 귀국하는 정 감독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무국 직원들과 박 대표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서울시 감사 결과도 주목된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대표와 정 감독은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이미지 확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연합뉴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연합뉴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지난 2일 제기한 박 대표의 비위는 성희롱, 성추행, 폭언, 인사 전횡 등이다. 직원들은 공개석상에서 “술집 마담 하면 잘할 것 같다”, “미니스커트 입고 네 다리로라도 나가서 음반 팔면 좋겠다”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식 저녁자리에선 남자 직원의 주요 부위를 접촉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성희롱이 협박이나 물리력까지 수반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향은 정 감독의 사조직”이라며 서울시향보다 개인재단인 미라클 오브 뮤직의 펀딩 활동 주력, 부인 호텔 비용 서울시향 예산 전용, 사전승인 없이 피아노 리사이틀 순회공연 발표 등 정 감독의 전횡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사항에 없는데도 정 감독이 본인 멋대로 행동했다면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국 직원들과 박 대표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사과·시민인권보호관 등 두 곳에서 진위를 가리고 있다. 당초 사무국 직원들을 면담하며 감찰에 착수했던 감사원은 서울시향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어 서울시에 감사를 일임했다. 정 감독은 귀국하는 10일 서울시향 공연 리허설은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지만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달 서울시의회 회기가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박 대표는 지난달 말에 내년 1월 해외 출장 등 일정을 잡으며 사퇴 의사 표명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년 전 박 대표의 막말 등 비위를 고발하는 투서가 돌아 박 대표가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누가 쓴 것인지 일일이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미영 관장, 김희정 보호작업원장, 현효선 지역사회통합국장 등 관계자와 수중재활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해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25년 기준 연인원 12만 8298명(장애인 6만 9627명, 비장애인 5만 8671명)이 이용했으며, 26개 프로그램에 395명이 대기 중일 만큼 수요가 높은 시설이지만, 개별 수중운동(WATSU)은 대기 기간이 3~5년에 이를 정도로 이용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997년 개관한 수중재활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22년 12월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구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부재의 균열·누수와 노후화된 천창·창호, 공조 덕트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 복지관 측은 ‘수중재활센터 구조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12-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