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당해고 기간제 근로자 남은 계약 기간 임금 모두 받는다

내년부터 부당해고 기간제 근로자 남은 계약 기간 임금 모두 받는다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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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도 남은 기간의 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대 후반을 넘긴 중장년층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근무기간을 3~4개월씩 나누는 ‘쪼개기 계약’도 사라진다.

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약기간을 2개월 남기고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없는 현행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0대와 달리 기간제로 오래 근무하길 희망하는 30대 후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아래 근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규직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10년차 이하는 호봉제, 11~20년차는 직무·성과급제, 20년차 이상은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 임금제’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심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복합임금제 등)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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