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스마트폰 빼돌려 ‘카톡’ 엿본 前경찰 집유

만취 여성 스마트폰 빼돌려 ‘카톡’ 엿본 前경찰 집유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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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의 스마트폰을 빼돌려 카카오톡 내용을 무단으로 엿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한 호텔 앞에 술 취한 여성이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로부터 이 여성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은 A씨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스마트폰은 자신이 몰래 챙겼다.

A씨는 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컴퓨터와 연동시킨 뒤 그녀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열어봤다.

카톡으로 오간 대화나 자료 중에는 이 여성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후 지인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갖다주라”고 부탁해 이 여성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줬다.

A씨는 또 범죄 혐의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스마트폰을 절차에 따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임의로 열람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다른 범죄에 이용할 의도는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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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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