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조항 논쟁’ 서울인권헌장 합의 실패(종합2보)

‘성소수자 조항 논쟁’ 서울인권헌장 합의 실패(종합2보)

입력 2014-11-29 00:00
수정 2014-1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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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 과반 불참·퇴장…市 “내주 입장 표명”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28일 헌장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성소수자 권리 보호 조항 삽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시는 이날 저녁 시청에서 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한 뒤 표결에 들어갔으나 절반 이상의 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퇴장해 사실상 헌장 제정이 무산됐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1장 제4조 차별금지 사유 조항이다.

당초 제4조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와 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2안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1안은 성소수자 등이, 2안은 기독교계 등 반(反)동성애 단체들이 주장하며 양 측이 극렬하게 대립해왔다.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반동성애 단체들의 시위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최종회의가 열릴 때도 시청 앞에선 기독교단체 등이, 대한문 앞에선 성소수자 옹호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며 대립했다. 회의가 열린 시청 로비에서는 충돌도 빚어졌다.

성소수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180명의 시민위원 중 절반 이상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 76명이 결국 ‘표결’ 방식을 택해 60명이 1안을, 16명이 2안을 선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헌장을 확정하지 못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서울시는 일관되게 표결 처리를 반대해왔는데 결국 과반수도 되지 않는 인원이 표결 처리해 매우 유감”이라며 “헌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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