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포함 수정예산안 제출

경기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포함 수정예산안 제출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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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비’ 4.5개월분…”국고지원 없으면 집행 유보”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가 포함된 누리과정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24일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애초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범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같은 기간 지원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 편성해 도의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 학비 10.1개월분 3천903억원만 편성한 애초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 2천140억여원, 유치원 1천757억여원으로 쪼갰다. 이는 각각 4.53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추가 지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에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유보될 수도 있다.

조 대변인은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양당 간사 간 합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행을 유보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도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될지,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편성하지 못한 누리과정 예산 6천405억원을 국고 부담 형태로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이미 편성한 예산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 상향 조정, 유아교육·보육관련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교육과 보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도 노력해야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정부는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반면 시도교육청은 보육의 경우 교육감 소관업무가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양당 간사는 20일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에 구두 합의했으나 여당 원내 지도부의 반발로 파기됐다.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고 지원에 대한 정부·국회 간 합의가 관철되지 않으면 종전에 편성한 예산도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변용만) 소속 어린이집 원장 100여 명은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시도교육청이 수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예산지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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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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