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40대女, 딸 성폭행범을 사위로 들였다가 결국

40대女, 딸 성폭행범을 사위로 들였다가 결국

입력 2014-11-14 00:00
업데이트 2014-11-17 15: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0대 여성이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동거남을 딸과 결혼시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월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의붓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2012년 12월 TV를 보다 누워 잠든 동거녀 B(44)씨의 중학생 딸 C(당시 15세)양을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결국 지난해 8월 임신을 해 올해 출산을 했다.

C양의 어머니 B씨는 딸의 출산 직전 동거남의 성폭행 사실을 알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진 것도 C양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와 미혼모 지원 상담을 하러 구청에 갔다가 성폭행에 의한 출산을 의심한 구청 직원이 수사 기관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B씨는 “딸이 낳은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과 딸의 이름으로 가해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결혼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B씨는 “A씨와 가정을 꾸리는 게 딸에게 좋다”면서 A씨와 딸의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C양 역시 법정에서 “아이를 낳아 보니 직접 키우고 싶다. 나도 원해서 한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성년자 딸을 가해자와 격리하지 않고 결혼까지 시킨 A씨의 행동은 아동학대라고 보고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라 A씨의 친권을 일정기간 정지·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최장 4년까지 아동학대자의 친권 정지 또는 특정 권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