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불편민원 70% 택시…내년까지 절반해소”

서울시 “교통불편민원 70% 택시…내년까지 절반해소”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차거부 최다…민원다발업체 특별관리해 위반시 페널티

서울시가 대중교통 관련 민원의 70%는 택시 관련 민원이라며 내년까지 절반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택시 불편신고 민원 50% 감축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대중교통 불편 민원은 총 1만 9천61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만 3천717건(69.9%)이 택시 관련 민원이었다.

위법행위별로는 승차거부가 4천470건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고 불친절(31.7%), 부당요금(18.4%), 도중하차(4.9%), 사업구역 외 영업(4%), 장기정차(3.1%)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조합별로 보면 법인택시는 승차거부 사례가 3천364건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했고 이어 불친절, 부당요금, 도중하차, 사업구역 외 영업 순이었다.

개인택시는 불친절 사례가 1천756건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고 승차거부, 부당요금, 사업구역 외 영업, 도중하차가 뒤를 이었다.

승차거부와 관련해선 탑승 전 승차거부가 70.5%를 차지했으며,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승차 전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동 자체도 승차거부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만취승객, 애완동물 동반탑승, 시계 외 운행 경우 외에는 승차거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친절 신고 중에선 폭언이 1천814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단거리 운행 요구나 카드 결제 시 불쾌감 표시, 난폭운전, 승객이 요구한 경로로 운행 거부, 우회 운전 등이 뒤를 이었다.

택시 불편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2만 4천573건)와 비교해 26% 감소하긴 했다. 그러나 시는 택시 운영 행태가 개선된 것보다는 심야버스와 심야전용택시 운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까지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을 택시 불편 3대 민원으로 규정하고 민원 신고가 잦은 법인 50곳과 개인택시 68대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민원 다발 업체 대표자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운수종사자 자체 교육 결과도 매월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올해까지 민원신고를 30%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내년에 카드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거나 서비스 평가 때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 ‘묻지 말고 타세요’ 스티커 부착, 승차거부 행위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수대교 남단 진입램프 단차 구간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첫 일정으로 성수대교 남단 램프 단차 구간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수대교 남단 접속교 하부 공간에서 교량안전과장의 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단차가 발생한 B램프 구간으로 직접 이동해 현장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성수대교에 이어 동작대교 진입 램프 구간에서도 잇달아 단차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가 시행한 22개 한강교량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검증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후속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차는 교대·옹벽 간 기초 형식 차이에 따른 침하량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한강교량 중 단차가 5cm 이상인 진입 램프 14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을 점검한 박 위원장은 “조사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눈에 보이는 단차나 방호울타리 등의 외관 상태로 인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수대교 남단 진입램프 단차 구간 현장점검 실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