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부, 대선공약 교육복지예산 책임져야”

전남도의회 “정부, 대선공약 교육복지예산 책임져야”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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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중앙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대선공약 교육복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중앙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업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료 2조2천억원과 초등돌봄 예산 6천600억원 등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위원회 김탁 위원장은 “어린이 복지는 아이들의 행복권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되며 중앙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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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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