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기초연금·무상보육 부담 못한다”

전국 기초단체장 “기초연금·무상보육 부담 못한다”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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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경주 총회서 밝혀…지방자치·분권 실현 ‘경주 선언문’ 채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6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26명 가운데 105명이 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에서 ‘경주 선언문’을 채택, 이같이 밝혔다.

해외출장 등 자리를 비우거나 사정상 불참한 단체장 가운데 80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 지금까지 안전과 도로보수 등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줄여가면서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에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천억원이 되고 그 결과 올해는 작년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시행으로 올해 7천억원, 내년에는 1조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로인해 서울의 자치구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할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에서 결정되고, 지역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군·구가 해결하도록 강요 받아 지방자치의 근본이 부정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중앙·지방 간의 재정·행정·정치 부문에서 시급한 국가개조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과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 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도 선언문에 담았다.

특히 개헌이 논의될 경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는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란 주제로, 지방으로부터 국가개혁을 실천하고 지방적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강형기 교수(충북대)의 ‘21세기의 이순신이 되어야 합니다’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문제점과 위기상황을 짚어보고, 미래 20년의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 논의를 위한 세미나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중앙-지방간 바람직한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지방행정의 주요 개혁과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방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질적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확산대책으로 주민 아카데미 실시, 시민·학계·언론 네트워크 구축 등에 공감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11%→16%),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방의 재정위기 상황은 중앙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입 이전에 반드시 자주재원 확충 및 복지비 분담 원칙 등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경주 선언문은 지방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 행정 및 재정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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