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수사결과 발표…양모에 ‘살인죄’ 적용
“매운 고추 탄 물 먹이고, 찬물 뿌리고, 둔기로 때리고…”울산에서 2살 난 입양딸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 결과 매운 고추를 탄 물을 마시게 하고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때리는 등 어머니 김모(46)씨의 비인간적 학대 혐의가 드러났다.
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숨진 입양아 A(25개월·여)는 어머니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A양이 콘센트에 젓가락으로 장난치자 75㎝짜리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A양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30분간 때렸다.
또 매운 고추를 잘라서 물에 탄 뒤 강제로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찬물을 틀어 얼굴과 온몸에 뿌렸다.
A양은 어머니 김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문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튿날 오전 3시께 A양에게서 열이 나자 김씨는 좌약을 넣은 후 방치했다.
7시간 뒤 A양의 몸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고르지 못했지만 김씨는 스마트폰으로 멍을 지우는 방법을 검색했을 뿐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김씨는 26일 오후 3시 35분이 돼서야 119에 신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양은 숨졌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외부 충격에 의해 머리뼈 속에 있는 경막 아래에서 피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학대는 이전에도 있었다.
김씨는 지난 10월 24일 친딸의 중학교 무용발표회에서 A양이 무대에 올라가 뛰어다니고, 집으로 돌아와 닭고기를 먹던 중 침을 흘리자 손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이 김씨 주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지난 7월부터 김씨 집에서 아기 우는소리가 들렸고, 지난 9월에는 김씨가 울고 있는 A양에게 고함을 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씨는 또 A양을 바닥에 던지면서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현재 별거 중인 남편과 함께 지난해 12월 A양을 입양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양 이유를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친딸과 아들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