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곳곳 ‘장애물 있는’ 장애인고용공단

건물 곳곳 ‘장애물 있는’ 장애인고용공단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편의시설 68%…공공기관 꼴찌

장애인 친화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장애인고용공단이 정작 공단 건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68.4%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및 지사 63곳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적정설치율은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시설의 비율을 말한다.

전수조사 당시 장애인고용공단은 의무 설치 사항인 장애인 점자블록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BF(Barrier Free)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건축물 등에 BF 인증을 하면서도 공단 자체는 인증을 신청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100%를 충족해 BF 인증을 받으려면 건물 진입로와 도로 개·보수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는 기업들에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유공자 표창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은 기업 가운데 12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61억 8800만원의 부담금을 냈는데도 비장애인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며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