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결의

울산 동구의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결의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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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는 즉각 폐기 촉구

울산시 동구의회는 20일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처음으로 채택한 이 원자력발전소 관련 결의안에서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의 반경 30km 이내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석유화학공단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산재해 있다”며 “가동 중에도 과거 수십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월성 1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리원전 1호기 역시 2008년 수명이 연장돼 현재 36년 동안이나 가동됐지만, 하루가 멀다고 고장을 일으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福島) 사태 당시 소개령을 내린 범위인 반경 30km 이내에만 울산시민을 포함해 약 320만명이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구의회는 또 “후쿠시마 사태 당시 폭발한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원전들”이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들은 최근 가짜 부품 사용과 온갖 부정·비리가 밝혀져 국민안전을 더욱 위협해 왔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원전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아울러 노후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하고 실효적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원전을 현행 23기에서 42기로 늘리는 에너지정책과 전력수급계획을 핵에너지 감소정책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사업확대를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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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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