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정책 입안시 ‘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진

인권위, 국가정책 입안시 ‘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진

입력 2014-10-13 10:30
업데이트 2014-10-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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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회갈등 사전예방”…인권지수 구축 등 기반사업

“인권도 환경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처럼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인권지수’(index)와 관련 통계 등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제는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갈등 및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라며 “이를 위해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인권지수를 연구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권위의 전략적인 중기업무 계획을 다룬 ‘제4기(2015∼2017년) 인권증진행동계획’에도 담겼다.

인권영향평가제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은 기관이나 지자체가 정책을 입안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 인권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입법은 무산됐다.

인권위는 이번에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해 기반 시스템을 먼저 정비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인권지수는 국내 인권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로, 국내 인권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 3년간 인권지수 산정 및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인권지수 구축을 위해서는 그 기초통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부터 인권위 진정·상담 등 추이를 담은 인권통계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 인권통계 항목을 확대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다.

통계청 등에서 생산하는 기존 통계에는 빠진 자료가 많고 생산주기가 항목마다 다른데다 정량적인 수치만 존재했기 때문에 다양한 인권관련 항목과 정성적인 조사를 거친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주도로 만든 인권지수가 만들어지고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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