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 국가 계약행정비 면제
정부가 차기전투기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미국 정부에 2000억원대의 국민 세금을 일종의 거래세인 행정비용으로 납부하게 됐다. 정부 간 거래인 미국 대외군사판매(FMS)로만 판매하는 F35A를 선택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나 사상 초유의 금액인 만큼 협상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남는다.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구매금액의 3.5%와 0.85%를 각각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구매 금액의 4.35%를 미국 정부에 행정비용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차기전투기 사업의 총예산은 7조 3418억원이고 기체와 엔진 등 주 장비(4조 8455억여원)와 무장의 일부를 FMS로 도입하는 셈이니 행정비용은 2000억원대에 달한다.
미국은 3.5%의 FMS 행정비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부담시키고 계약행정비는 국가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FMS 계약행정비 0.85%가 싼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와 기타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에는 0~1.05%의 계약행정비를 적용한다. 방사청은 계약행정비 0.85%는 NATO 국가 대부분이 적용받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하고 심지어 계약행정비 면제(0%)인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행정비를 면제받았을 경우 수백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미 정부가 평소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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