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기술 더 고안하고파”

“시민 안전 기술 더 고안하고파”

입력 2014-09-06 00:00
수정 2014-09-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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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목대상 김상효 교수

“앞으로도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더 많이 고안하고 싶습니다.”

김상효 연세대학교 교수
김상효 연세대학교 교수
5일 서울시 토목상 대상에 선정된 김상효(58) 연세대학교 교수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토목상은 서울시 기반시설 건설과 토목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김 교수는 ‘온도프리스트레싱 특허공법’을 개발했다. 교량 공사 시 필요한 가설교량을 만들 때 열을 가해 늘어난 강판을 가설교량 상부에 붙이면 열이 식으면서 팽팽해져 이 길을 지나는 자동차의 압력에도 상부 강판이 내려앉지 않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응봉교 공사, 정릉천 자연형하천정비공사 내 가교설치 공사 등 최근 5년간 서울시내 5건의 공사에 이용됐다.

한편 최우수상은 강변북로 지하화 기본설계를 맡은 강병윤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우수상은 서울시 상수도 누수요인을 제거하는 데 기여한 이준엔지니어링이 받는다. 시상식은 11일 오전 10시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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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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