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 고액체납자 458명 외제차 505대 보유

서울 지방세 고액체납자 458명 외제차 505대 보유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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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486억원에 달해…강남3구가 절반 차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으로 모두 486억 7천884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체납자인 이들은 모두 1인당 1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체납인원과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서초구(61명, 68대)와 송파구(31명, 32대)도 많은 편에 속했다.

강남구 체납자들의 체납금액은 191억 9천335만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39.4%를 차지했고, 이어 서초구(45억 3천983만원), 영등포구(37억 7천954만원), 종로구(33억 2천498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7%를 차지했다.

또 강남3구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는 전체의 50.7%인 256대였으며, 체납액 역시 257억 7천556만원으로 전 자치구 체납액 가운데 53%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지자체는 체납자들을 강력히 처분하고 정치권은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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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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