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서울 전 구간 조류주의보 17일 만에 해제

한강 서울 전 구간 조류주의보 17일 만에 해제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지난 12일 한강 전 구간에 발령했던 조류주의보를 17일 만인 29일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했다.

서울시는 상수도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21, 25, 28일에 한강 서울 구간 10개 지점에 대해 조류 검사를 한 결과 클로로필-a와 남조류세포수가 조류주의보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클로로필-a 농도는 25일 2.7∼13.2㎍/㎥에서 28일 7.2∼28.1㎍/㎥로, 남조류세포수는 0∼240cells/㎖에서 0∼190cells/㎖로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 미만을 유지했다.

조류주의보는 2회 연속 검사에서 클로로필-a가 15㎍/㎥, 남조류세포수가 500cells/㎖ 미만으로 나타나면 해제된다.

시는 지난달 9일 수돗물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인 지오스민이 관리기준(20ng/ℓ)을 초과함에 따라 냄새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해 이번 조류주의보 기간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 주부터 한강에 와편모조류(갈색 색소를 가진 원형의 조류로 이상번식하면 적조현상을 일으킴)인 짐노디니움(Gymnodinium)에 의한 적조(赤潮)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조류 독소나 냄새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강 수면에 적갈색의 띠가 보일 수도 있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하루 1회 이상 한강 순찰을 하고 지속적으로 수질을 검사할 계획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