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수사결과 인정…충격·실망 드린 점 사죄”

김수창 “수사결과 인정…충격·실망 드린 점 사죄”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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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은 심정…전문가와 상의해 치유하겠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발생 10일 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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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연합뉴스
김수창 제주지검장
연합뉴스
그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김 전 지검장의 심경을 전했다.

김 전 지검장은 “가족들을 생각해 차마 그러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며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현재 김 전 지검장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 심경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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