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진상규명 차원 가능” “공권력 부여는 삼권분립 위배”

“중대범죄 진상규명 차원 가능” “공권력 부여는 삼권분립 위배”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법 수사권·기소권 부여 법리 논쟁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안에 대해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달라’며 정면 거부함에 따라 각계의 법리 논쟁이 갑론을박 식으로 벌어지는 형국이다.

수사·기소권 부여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21일 “위헌 소지가 있을뿐더러 현 형사사법 체계와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고수했다. ‘형사법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수사·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는 있어도 위헌은 아니다”라는 논리와 “유가족·국민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 이양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반면 일각에선 “전무후무한 국가적 재난 앞에 명명백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나 법치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반대론도 적지 않았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권력은 헌법상 권력이 아니고 검찰청법상 조직으로 검·경이 행사하는 공권력인 수사권을 민간 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이 (검찰 외 조직에) 수사권 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위헌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특검은 처벌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춘 조사위 기능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족들 요청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게 국민 보호라는 국가 기능을 위해 맞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력구제 금지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라면서 “진상 규명이 최우선 과제인 세월호법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준 해외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처럼 국가소추를 적용한 독일에서도 중대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가 수사·기소할 수 있는 사인소추를 일부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새누리당 간사는 “미국의 9·11 테러 진상조사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진상조사위도 1년 이상 활동했지만 수사권까지 부여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제헌헌법에 의거해 수사권을 가졌던 전례는 있다.

반면 진상조사위 권한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 교수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고 사후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친다면 조사권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8-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