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위해”…주민에 화장품 돌린 전남도의원 동생 영장

“형 위해”…주민에 화장품 돌린 전남도의원 동생 영장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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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12일 형의 선거를 도우려고 선거구민에게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모 의원의 동생 A씨와 이를 도운 공무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른 공무원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집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선거구민 12명에게 “(입후보 예정자) B씨의 동생이다. 작은 선물이지만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3만2천원짜리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 기간 전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A씨의 형은 당시 군의원이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됐다.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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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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