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위해”…주민에 화장품 돌린 전남도의원 동생 영장

“형 위해”…주민에 화장품 돌린 전남도의원 동생 영장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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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12일 형의 선거를 도우려고 선거구민에게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모 의원의 동생 A씨와 이를 도운 공무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른 공무원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집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선거구민 12명에게 “(입후보 예정자) B씨의 동생이다. 작은 선물이지만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3만2천원짜리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 기간 전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A씨의 형은 당시 군의원이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됐다.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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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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