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 “제대로 된 특별법 만들어달라”

세월호가족 “제대로 된 특별법 만들어달라”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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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방침을 정한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재논의할 것을 여야에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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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참여 특별법 제정’
‘유가족 참여 특별법 제정’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이 바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거나 그에 버금가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제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30분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총회로 여야 간 야합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이제 여야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연 별도 기자회견에서 “더는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진상규명과 지원 등을 분리하지 않은 특별법을 반드시 이달 내에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정오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416명이 자유롭게 참여해 동조 단식을 하거나 농성을 하는 ‘416인 광화문 국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회의는 16일 예정된 광화문 시복미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질서정연하게 농성장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회의는 오후 5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특별법 촉구 문화제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서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씨랜드화재 참사 유가족 모임,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 모임 등 9개 피해 가족 모임으로 이뤄진 ‘재난안전가족협의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과 감싸주기로 일관해 국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가족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요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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