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십수회에 걸쳐 택시비 수십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박모(26)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8차례에 걸쳐 택시비 60만원을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택시기사들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입금시켜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등 전과 43범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내줄 것으로 생각해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주로 지인들을 만나고 귀가하는 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택시기사에게 후배의 이름으로 “오늘 바로 입금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심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박씨는 택시비가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8차례에 걸쳐 택시비 60만원을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택시기사들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입금시켜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등 전과 43범인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내줄 것으로 생각해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주로 지인들을 만나고 귀가하는 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택시기사에게 후배의 이름으로 “오늘 바로 입금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심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박씨는 택시비가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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