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을 가지고 시·구·읍·면사무소 등 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등록신고는 사건본인·사건·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개명 외에도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도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종전에는 민원인이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을 가지고 시·구·읍·면사무소 등 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등록신고는 사건본인·사건·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개명 외에도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도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thumbnail - “손주 보여다오”…매일 영상통화 거는 시아버지, 차단 경고에 “1분이 어렵냐”[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829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