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인터넷 쇼핑 소비자는 괴로워] 뻥 뚫린 개인정보… 온라인몰 28% 보안서버 없어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 소비자는 괴로워] 뻥 뚫린 개인정보… 온라인몰 28% 보안서버 없어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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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곳은 회원 탈퇴 불가능

온라인쇼핑몰의 개인 정보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영업을 신고한 3만 2100개 인터넷쇼핑몰의 개인 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8.2%인 9059개 쇼핑몰은 보안서버가 없어 개인 정보 암호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 기능이 구축된 웹 서버(사이트)로 암호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개인 정보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 가입 뒤 사이트 내에서 직접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는 쇼핑몰도 다수 존재했다. 이번 조사 대상 인터넷쇼핑몰 중 5513곳이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를 수집했다. 다음달 7일부터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회원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사이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쇼핑몰은 5323곳이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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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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