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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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재판서 주장…檢 “해경 수사사례 여러건 있다” 반박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유우성(34)씨가 8일 법정에서 해경의 위법한 수사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변호인은 “인천해경이 유씨의 대북송금을 적발했는데 해경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경이 아닌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이 수사했어야 한다”며 “인천해경이 직무 범위와 관할을 넘어서서 위법한 수사를 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간첩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전후해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다”며 “수사기관 증거조작 의혹을 상쇄하고 피고인을 흠집내기 위한 기소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경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가 늦어졌을 뿐 공소권 남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 부탁을 받고 26억7천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북 화교 출신인 유씨는 자신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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