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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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재판서 주장…檢 “해경 수사사례 여러건 있다” 반박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유우성(34)씨가 8일 법정에서 해경의 위법한 수사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변호인은 “인천해경이 유씨의 대북송금을 적발했는데 해경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경이 아닌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이 수사했어야 한다”며 “인천해경이 직무 범위와 관할을 넘어서서 위법한 수사를 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간첩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전후해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다”며 “수사기관 증거조작 의혹을 상쇄하고 피고인을 흠집내기 위한 기소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경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가 늦어졌을 뿐 공소권 남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 부탁을 받고 26억7천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북 화교 출신인 유씨는 자신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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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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