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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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재판서 주장…檢 “해경 수사사례 여러건 있다” 반박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유우성(34)씨가 8일 법정에서 해경의 위법한 수사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변호인은 “인천해경이 유씨의 대북송금을 적발했는데 해경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경이 아닌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이 수사했어야 한다”며 “인천해경이 직무 범위와 관할을 넘어서서 위법한 수사를 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간첩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전후해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다”며 “수사기관 증거조작 의혹을 상쇄하고 피고인을 흠집내기 위한 기소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경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가 늦어졌을 뿐 공소권 남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 부탁을 받고 26억7천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북 화교 출신인 유씨는 자신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첫 방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호진)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청사 시설과 공간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서울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진행된 첫 공식 현장 행보로, 지난 3월 이전을 마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용산구 후암동 구 수도여고 부지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면적 약 3만 900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난 3월 전 부서의 입주를 마친 이후 서울 교육 행정을 이끄는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호진 위원장을 비롯해 양송이 부위원장, 이희원 부위원장, 곽인혜 의원, 김정우 의원, 김현우 의원, 박상근 의원, 장상기 의원, 황인구 의원, 박춘선 의원 등 총 11명의 교육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청사 내 각 층의 업무, 회의, 연수, 민원 응대 구역을 차례로 순시하며 이전 이후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남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시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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