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대북송금’ 재판서 주장…檢 “해경 수사사례 여러건 있다” 반박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유우성(34)씨가 8일 법정에서 해경의 위법한 수사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변호인은 “인천해경이 유씨의 대북송금을 적발했는데 해경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경이 아닌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이 수사했어야 한다”며 “인천해경이 직무 범위와 관할을 넘어서서 위법한 수사를 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간첩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전후해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다”며 “수사기관 증거조작 의혹을 상쇄하고 피고인을 흠집내기 위한 기소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경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가 늦어졌을 뿐 공소권 남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 부탁을 받고 26억7천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북 화교 출신인 유씨는 자신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