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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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재판서 주장…檢 “해경 수사사례 여러건 있다” 반박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유우성(34)씨가 8일 법정에서 해경의 위법한 수사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변호인은 “인천해경이 유씨의 대북송금을 적발했는데 해경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경이 아닌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이 수사했어야 한다”며 “인천해경이 직무 범위와 관할을 넘어서서 위법한 수사를 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간첩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전후해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다”며 “수사기관 증거조작 의혹을 상쇄하고 피고인을 흠집내기 위한 기소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경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가 늦어졌을 뿐 공소권 남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 부탁을 받고 26억7천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북 화교 출신인 유씨는 자신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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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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