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냉방기 집중 단속이 실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이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는 다음달 29일까지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가게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4-07-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