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7일 병아리를 물어죽인 개에게 보복한다고 공기총을 쏴 엉뚱한 개를 죽인 혐의(재물손괴)로 김모(59·농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께 강서구 대저동의 한 농막 앞에서 이모(49·제조업)씨 소유의 개를 공기총으로 쏴 죽여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인 없이 떠도는 개가 자신의 병아리 13마리를 물어 죽이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 데 앙심을 품고 이날 그 개에게 보복하려고 공기총을 쐈으나 조준을 잘못해 그 옆에 있던 이씨의 개를 죽였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께 강서구 대저동의 한 농막 앞에서 이모(49·제조업)씨 소유의 개를 공기총으로 쏴 죽여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인 없이 떠도는 개가 자신의 병아리 13마리를 물어 죽이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 데 앙심을 품고 이날 그 개에게 보복하려고 공기총을 쐈으나 조준을 잘못해 그 옆에 있던 이씨의 개를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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