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등 유형문화재 고시

서울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등 유형문화재 고시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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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원사 범종·사초·동관왕묘 유물 등 총 12건

서울시는 고종의 후궁인 엄비(嚴妃)가 시주하고 봉안한 아미타괘불도 등 12개의 문화유산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고시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고시된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서울시는 3일 1901년 고종의 후궁인 엄비가 부모와 외가 조상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주하고 봉원사에 봉안한 아미타괘불도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
연합뉴스
아미타괘불도는 1901년 엄비가 부모와 외가 조상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시주하고 봉원사에 봉안한 불교유산이다.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 아래 권속인 가섭과 아난, 사자를 탄 문수동자,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가 배치된 이 사찰불화는 19세기 전통을 계승한 20세기 초기의 작품이다.

덕월당 응륜과 청암당 운조 등 12명의 숙련된 화승이 공동 제작한 작품이며 세부묘사가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시 문화재로 고시된 봉원사 범종은 1760년 충남 덕산면에 있었던 가야사의 종으로 제작됐다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봉원사로 옮겨진 불교 유산이다.

경상도의 장인이었던 이만돌이 만든 봉원사 범종은 주조상태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18세기 후반 범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학술적인 가치도 높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유물 중에는 사관의 무덤에서 나온 사초, 관청에서 작성한 물품명세서인 중기, 치부책 등 한글문서, 귀양지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 등 기록자료들도 포함됐다.

사초는 인조 15년에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이 된 정태제의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그가 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다음 날부터 작성한 것이다.

실록의 자료가 되는 사초는 원칙적으로 2부를 작성해 1부는 실록 자료로 제출하고 1부는 사관이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었다.

정태제는 사초에서 “성덕이 옛 사람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인조를 표현하는 등 실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했다.

보물 제142호인 동관왕묘의 유물 중에서는 금동관우좌상 등 37개의 작품이 유형문화재로 최종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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