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화대교 사고 관련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서울시, 방화대교 사고 관련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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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관은 지난해 7월 사상자 3명을 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장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해 담당 설계사의 신고효력을 취소하는 등 관련업체들을 행정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하고 공사를 벌이던 중 교량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발생했다고 경찰이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술자 등을 조사해왔다.

시는 설계사인 A엔지니어링에 대해선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르는 구조계산과 안전도 검사를 소홀히 해 램프 확장교량이 전도되게 설계한 책임을 물어 신고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감리전문회사인 B기술단은 시공 전 설계도서와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시공에 대해 보완조치도 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사에 참여한 건설기술자 2명에 대해선 시공단계의 구조 안전성 검토 없이 주요 구조물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 시공한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시는 이외에 시공사, 설계용역 책임기술자, 감리원도 수개월 업무정지 처분했다.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기계를 대여한 건설기계업체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공사와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입찰에 7개월까지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2명은 경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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