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제국의 위안부’ 판금 소송

위안부 피해자들 ‘제국의 위안부’ 판금 소송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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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일본군 협력자로 매도”

이옥선(86) 할머니 등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제국의 위안부’(328쪽·2013년 8월 뿌리와 이파리 출간)에 대한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서울동부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사람에 3000만원씩,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저자 박유하(57·여)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내는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두 사람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할머니들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잊고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하면서 한·일 간 역사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나라의 화해를 위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자신들이 일본군의 동지였음을 인정하고 대중에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 전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다”며 “허위 사실 기술로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라며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존재와 피해 사실은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나 미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를 고노 담화로 인정한 점도 덧붙였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은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국의 위안부’ 책은 137쪽에서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기술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게 할머니들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돕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월 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한양대 리걸클리닉 학생 7명과 함께 최근까지 문제의 책을 여러 번 읽고 토론한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률법인 ‘률’에서 소송을 대리하고 박 교수와 리걸클리닉에서 소송을 지원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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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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