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37·본명 박재상)의 히트곡 ‘강남 스타일’을 둘러싼 표절 시비에 대해 법원이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홍이표)는 13일 작곡가 이모(42·여)씨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싸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나쁜 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음과 박자의 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4-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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