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변호사를 사칭해 의뢰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사법고시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B(28)씨 등 의뢰인 14명으로부터 수임료 5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동구 구월동에 사무소를 차려 직원 3명을 고용하고는 임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서도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법고시를 준비했거나 관련 학과를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 씨가 법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상담을 잘해 피해자들이 속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 씨는 사법고시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B(28)씨 등 의뢰인 14명으로부터 수임료 5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동구 구월동에 사무소를 차려 직원 3명을 고용하고는 임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서도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법고시를 준비했거나 관련 학과를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 씨가 법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상담을 잘해 피해자들이 속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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