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대 조폭 칠성파 두목 후계자 징역 7년 선고

부산 최대 조폭 칠성파 두목 후계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14: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의 후계자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조직원들에게 경쟁 폭력조직원들을 집단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기소된 한모(4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ㅅ하고 법정구속했다.

한씨는 구속만료 시점을 앞두고 지난 3월 12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칠성파 두목 이강환으로부터 지휘권을 위임받아 수괴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폭력범죄단체 활동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씨가 2011년 12월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조직원 부친의 칠순잔치에 참석해 양 세력 간의 연합을 대외에 알린 것과 2007년 폭력조직 ‘광안칠성파’와의 조직 다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칠성파 조직원 15명이 2011년 6월 25일 라이벌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 이모 씨를 집단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씨는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한씨가 사전에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원의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칠성파 두목 이씨는 2011년 1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 신년 행사 자리를 빌려 한씨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회장’ 호칭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