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시설서 불법 정보수집 연금 빼돌린 사회복지사 가족

노숙인 시설서 불법 정보수집 연금 빼돌린 사회복지사 가족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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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입소자 34명 계좌 이용 노령연금 등 1억여원 가로채

서울 은평경찰서는 1일 불법수집한 노숙인시설 입소자들의 개인정보로 숨진 노숙인들의 연금을 가로챈 김모(46)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입소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씨의 아내 서모(35)씨와 처제(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은평구에 있는 서울시립 노숙인 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권모씨 등 34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노령연금과 장애수당 등 1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그의 아내와 함께 이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처제를 설득해 입소자 관리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입소자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 시설 직원들은 공용아이디 하나로 시설 외부에서 언제든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해 정보 보호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와 다른 공범들은 노숙인 중 숨진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동이체를 신청한 뒤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

일반적으로 노숙인시설에서는 입소자가 숨지면 고인이 생전에 받은 연금 등을 유족에게 지급하지만,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에 그대로 보관해두는 경우가 많은 점을 김씨 일당이 노린 것이다.

김씨 등은 또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노숙인 시설 사망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일부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빼돌린 돈을 찾아가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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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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