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지역가산점 합헌”

헌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지역가산점 합헌”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0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수인재 유치·지역교육 균등발전 위한 것”

지역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일정 범위 이내의 ‘지역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유모 씨 등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1천417명 등이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어긋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옛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 교대로 유치해 교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켜 지역 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법률에서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가산점 무혜택 불이익은 이를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하는 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지역가산점 규정이 이루려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이 그로 인해 타 지역 교대 출신 응시자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2월에 2011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만 지역가산점(서울은 100점 만점에 8점, 경기는 100점 만점에 6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유씨 등은 “지나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