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처는 ‘사각지대’…지자체 감사 꺼려

지방의회 사무처는 ‘사각지대’…지자체 감사 꺼려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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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체, 사무처 감사하라” 공문 발송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24년째지만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말 그대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위례시민연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16개 광역시·도 중 12곳이 한 차례도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가 각각 1∼3회 자체감사를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자체감사규칙에 의회 사무처가 감사대상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유권해석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해야 한다고 각 지역에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했으므로 지방의회는 지자체 소속 기관이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역시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때문에 감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 역시 광역 지자체 16곳 중 절반이 넘는 9곳이 감사 계획이 전혀 없다. 자체감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곳은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대구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다. 경기도는 보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안행부가 정리해줬으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올해는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실태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느라 시의회 사무처는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대구시는 정부합동감사를 이유로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감사 인력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경상북도와 제주도는 감사 주기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이런 태도는 지방의회 부속기관인 사무처를 감사했다가 자칫 지방의회와 마찰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 탓에 지방의회 사무처는 감사 무풍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특히 서울, 부산, 울산, 충남, 전북, 경북은 계속 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감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사무국(직원 261명)의 지난해 예산은 269억7천만원, 경기도의회 사무국(175명)은 295억8천만원, 부산시의회 사무국(107명)은 135억1천만원, 인천시의회 사무국(115명)은 110억3천원이다.

이 이사는 “안행부의 지침이 떨어졌는데도 이 정도 예산과 직원을 가진 지방의회 사무처를 치외법권 기관으로 버려두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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