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연락두절” 단원고에 알린 건 해경 아닌 경찰

“세월호 연락두절” 단원고에 알린 건 해경 아닌 경찰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0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항 지연 몰랐던 제주 순경 항구서 배 안보이자 전화해… 해경 늑장대처 의혹은 해프닝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해경에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전화한 것은 수학여행단 안전관리를 맡은 제주도 자치경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고 최초 신고 전에 제주해경이 미리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2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 단원고 수학여행단이 탑승할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음주감시와 안전교육을 의뢰받은 자치경찰 김모 순경은 당초 예정된 입항시간이 가까워져도 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오전 8시 20분쯤 학교 측에 연락했다.

당시 세월호는 안개로 인해 출항이 2시간 30분 정도 늦어졌으며, 이로 인해 입항도 미뤄졌지만 김 순경은 이를 알지 못했다.

김 순경은 “사전에 학교 측이 보낸 공문을 받고 수학여행단을 맞이하러 나갔으나, 입항 예정시각에 앞서 담당교사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며 “사고 사실을 알고 전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오전 8시 10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화기록 조회 결과 김 순경이 전화를 건 시간은 오전 8시 20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사실이 단원고 사고상황판에 기록됐고 경기도교육청에도 보고돼 늑장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